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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삭제요청 - grandchase님의 게시물
게시물ID : announce_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영자
추천 : 7
조회수 : 21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5/18 14:38:40
선관위의 삭제요청으로 grandchase님의 게시물 
"경기도지사_김문수를_절대_뽑으면_안되는_이유.avi (자동재생)"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이하 삭제요청 메일 원문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 오늘의유머>베스트오브베스트, null 
  제목 : 안녕하세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동영상)의 삭제를 요청 하오니 지체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 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번호 : 1
게시장소 : 오늘의유머>베스트오브베스트
게시일자 : 2010-05-10
게시자ID : grandchase★
제목 : 경기도지사_김문수를_절대_뽑으면_안되는_이유.avi (자동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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