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김미화)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제보내용(본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피조사자 김미화는 그의 석사학위 논문(연예인 평판이 방송출연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 중, 선행연구 부분인 제2장에서 일부 사려 깊지 못한 인용과 재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본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논문의 주제, 연구의 목적,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은 독창성이 있고 학문적 공헌도가 인정되는 논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조사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선행연구 부분에서 일부 표절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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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명예회복한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