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빅뱅 탑의 신곡 음원 발매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다.
19일 한 매체는 용산구가 군인 신분인 탑이 음원을 내고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용산구는 음원 ‘꽃길’ 발매 다음 날인 지난 14일 탑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관한일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주 중
병무청에서 검토를 끝낸 뒤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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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57&aid=000123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