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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노동법 얘기하다가 쇼크받았네요.
게시물ID : menbung_438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도우
추천 : 13
조회수 : 1089회
댓글수 : 57개
등록시간 : 2017/03/05 04:08:53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고.. 여기다가 써봅니다..

저는 소기업에 다닙니다. 주5일근무. 겉으로만 보면 소기업치곤 매우 쌈빡한 회사죠. 
하지만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는 사규상으로나 근로계약서 상으로나 있어야 하는데 
왜 없냐고 물어봐도, 토요일 근무 안하잖아~그걸로 연차 대체해~라는 식의 답변만 되돌아옵니다.
이전 회사에서 연차문제로 회사와 박터지게 싸웠기에 연차에 대해선 잘 아는데..
말이 안 통하는거 같아서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퇴사할때 신고하고 받을려구요.

사규에는 법정공휴일은 휴무한다. '단 부득이하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조정가능'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또는 무급생리휴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거 두개만 봐도 연차가 존재해야하는데 ㅎㅎ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합의가 있단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 아주 분노한 일이 생겨 퇴사도 각오하고 연차얘기를 할려고
연봉제도와 법정수당문제, 법정공휴일의 정의, 연차관련 노동법해석등등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원래도 아는내용들이지만, 서류상으로 보여주면서 얘기할려구요.

이런 저런 자료를 모으고~ 주변친구들에게도 얘기했더니...
다들 그렇게 연차 없이 산다. 
<- 공휴일 연차로 빼는거 합의했으면 나도 연차얘기 안한다. 난 들은적 없다
왜 너만 그러느냐. 
<- 이제 좀 바꿔볼려고 한다. 안 바뀌면 고작 이딴 회사밖에 안되니 땔친다.
노동법 좋다.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거 지키면서 어떻게 사업하냐 
<- ????? 뭐라고?
마지막말이 압권이죠? 다들 서민으로 노예처럼 일해 월 200도 겨우벌며 사는데 사업주입장을 대변해 주더군요..

참...... 30대 초반의 생각이라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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