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위반) 및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파목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