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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 심사올라감ㅋ
게시물ID : humorstory_351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근햇님○
추천 : 1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10 11:13:48

원문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30110/52178009/1


성매X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38)는 “성매X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X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 씨(42)의 의견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오 판사는 “소위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X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성매X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법률 조항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X행위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매X가 X풍속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성인 간 X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취지를 설명했다. 결정문에 ‘성매X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헌 제청을 한 의도와 달리 성매X남에 대한 처벌 문제도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으읭???그럼 이거슨.......헌재에서 위헌결정나면 성특법 ㅃㅃㅃㅃㅃ 되는거임??? 판사님 용자???

그 다음은 통하였는가~~~~간X도 위헌 결정될 소지가 많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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