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30110/52178009/1
이에 따라 헌재는 성매X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법률 조항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X행위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매X가 X풍속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성인 간 X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취지를 설명했다. 결정문에 ‘성매X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헌 제청을 한 의도와 달리 성매X남에 대한 처벌 문제도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으읭???그럼 이거슨.......헌재에서 위헌결정나면 성특법 ㅃㅃㅃㅃㅃ 되는거임??? 판사님 용자???
그 다음은 통하였는가~~~~간X도 위헌 결정될 소지가 많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