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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위법 부정선거
게시물ID : sisa_3457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신적자
추천 : 2
조회수 : 1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09 20:11:31

국회정식청원  일정이상  서명 받으면  머머해서 청문회까지 가능하다하네용   다음까페<18대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한번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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