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가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박평수 판사)은 9일 변호사 이모씨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 2011년 7월 중국 해커가 SK커뮤니케이션즈 사내망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좀비 PC들을 이용해 네이트.싸이월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뒤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냈다고 발표한 뒤 해킹 피해를 본 회원들은 전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변호사 유모씨가 낸 유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모씨 등 28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해킹 사고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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