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근신 7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근신은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로 근신 처분을 받은 병사는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근신 보다 무거운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 제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근신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며 “정 상병은 상관지시 불이행으로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상병이 공무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군 관계자는 이어 ”내일부터 일과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반성문 등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