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영화상에서 감독상을 받은 한 여성 감독이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한 것과 관련해 영화계가 수상 취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영화인모임은 이날 오후 감독 ㄱ씨와 관련해 대책 회의를 연다. ㄱ씨는 동기 영화인 ㄴ씨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ㄱ씨는 여성영화인모임이 주최하는 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해당 상은 영화계 전반과 영화제작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영화인은 물론 성평등 구현 등에 활약을 펼친 영화인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