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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기업에 다녔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436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꼬마스터
추천 : 14
조회수 : 1427회
댓글수 : 82개
등록시간 : 2017/02/26 20:12:34
간간히 눈팅하고 지내던차에
작년부터 이어져온 일련의사건이
너무도 억울하고 멘붕이라
이렇게 오유에 글을 남겨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초에 기술직이 최고란 생각으로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였고,
시간이 흘러 여름이 한창이던 때, 부서회식차 들른 스크린 야구장에서 상사가 휘두른 배트에 요추 및 천추부분을 맞았습니다.
피격당시 고통을 동반한 온갖 수모와 격한 감정들이 몰려왔지만, 감정을 애써 추스리며 회식에 끝까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허리에서 끊어질듯한 고통이 전해져왔고,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입사한지 1년도 채되지 않은 사람이라 이번 사건이 조용하고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에 바로 위에 있는 대리에게 어젯밤일을
말하였고, 자기는 술에 취에 기억이 안나지만 진짜 그런거라면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곤 부서장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부서장과 면담을하게 되었고, 저를 타격한 가해자가 발뺌할 수도 있으니, 당시의 동영상과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건 당시의 동영상과 병원을 방문하여 일반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했고, 부서장은 이내 저를 가격한 상사를 불러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한마디없이 부서장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짜증을 제게 표출하면서 "원하는게 뭐냐?"라는 짜증만
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가 주관하여 3자대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병원비라고만 전하였고, 상사는 그자리에서 너도 게임하느라 배트를 휘둘렀으니
100% 내책임은 아니다란 말과함께 병원비 전액은 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이내 말을 이어가진 않았고, 이후에 저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 연차를
사용하여 몸을 추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침 요법과 물리치료를 병행하여도 통증은 나아지질 않았고, 남아있던 연차를 다쓴 후 회사에 출근하였을때, 그 상사는 회사의 사람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저에게 '생각없는 놈이네 꾀병부리는거 아니냐?'라는 말과함께 '저를 진단한 병원을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정말로 참기힘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또한번 꾹 참아내고 부서장과 면담을 통해 회사에서 병가(무급)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하러왔다는 의견을 경찰관에게 말하였고, 그 경찰관은 동영상을 보더니 살짝 맞은거 같고, 가해자가 장난이라고
말하는거면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며 접수가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는 장면이 있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도 있는데
접수가 안되는게 말이되냐며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고, 경찰은 마지못해 접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후, 가해자인 상사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조사 받기전에 저에게 선처를 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며 미안하고 자신이 잘못했다며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저는 병원비와 연차 및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감소분과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선 인사위원회를 열어 저를 가격한 상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상사는 사퇴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서 인사위원회는
무위에 그쳤고, 저는 허리통증이 낫질 않아 기술직 업무수행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료하던 병원에서는 상급병원에서 좀 더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유하였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까지
받고, 약물치료를 통하고 나서야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는 동시에 검찰청에선 저를 타격한 가해자와 좋게 합의보라는 취지의'조정위원회' 참석하라고 하였고, 참석을 통해 가해자의
어이없는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병원에 쓴 치료비만 200만원(상해치료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음) 가까이 나왔는데도 가해자는 자신의 형편이 어려우니 100만원밖에
못주겠다는 의견을 말하였고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하는 가해자를 보며 합의를 못 보겠다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검사의 처분결과는 무혐의(증거불충분)판결이 나왔으며,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보니 고의성이 없어서 무혐의라고 합니다.....
하.... 장난으로 사람을 치는게 고의성이 없다니요.... 사람 쳐놓고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이 없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검사의 판결이 어이가 없고, 억울하기도하여 이내 항고를 신청하였고,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다녔던 병원의 이력과 진찰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였고, 초진한 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던 검찰이(서류 진짜 대강봄)
가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다친거니 치료비는 줘야되는거 아니냐, '사람이 접시물에 코박고도 죽을 수 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하게 쳤어도 당신이 쳐서
이사람이 이렇게 된거 아니냐라는 말을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는 나는 무혐의가 나왔으니 내 죄가 없는데 당신이 왜그러느냐는
어이없는 발언을 계속하며, 도의적으로 30만원만 내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곤 저도 배트를 휘두르며 즐겁게 회식에 참석했고, 자기외에 다른사람도
저에게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니까, 순간 검사가 그건 당신생각이고, 당신이 즐겁게 노니까 피해자도 즐거워 보이는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아... 탄원서를 제출한 보람이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던 검찰이 제 대신 속시원한 말을 많이 해주는것 같아 수사의 진척을 지켜보며 가만히 참고 있었으나, 마지막으로 검사가
병원비의 7:3으로 합의를 보라고 강요와 비슷한 분위기 조성과 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순간 어이가 없어서 그럴생각 없다고 그자리에서 말했더니
검사는 젊은 사람이 생각도 안해보고 말을 한다며 저를 나무라듯이 말하였고, 억울한 사람이 저만 있냐? 다들 손해보면서 사는거다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보고 다음주에 다시 출석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일로 인해 권고사직 및 연차 및 병가 사용에 따른 급 감소분, 병원치료비등으로 인해 손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는 도저히 못보겠다고
생각이 들어 검사에게 변호사를 통해 산출한 피해금액을 제출하였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병원비의 7:3으로 합의를 보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물어봤더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랍니다......하........ 정말 멘탈이 터지겠더군요.
그리곤 이내 항고기각.
 
하..... 만나는 변호사들마다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및 사건전개를 보여주면 이게 도대체 왜이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정말 억울하시겠네요.란 말밖에
안합니다. 가해자는 두발뻗고자고, 피해자는 증거를 들이밀어도 속이 탈뿐이네요.
 
이제 남은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재정신청인데 이것마저도 안되면 상대방은 무죄라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정말 멘붕이에요.
변호사들마다 민사소송하면 된다와 소용없다는 의견이 있기도한데, 저는 일단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라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람 때리고 장난이라고 우기면 고의성이 없어서 벌을 받질 않는지요...그리고 CCTV에서 약하게 맞는것처럼 보이면 무죄가 나오는 건가요?
(동영상 보면 약하게 맞는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맞는 순간을 캡쳐하면 허리부분이 야구배트모양으로 푹들어갑니다.)
법이 정말 평등하게 작용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때문에 멘붕이네요.
 
 
간단요약
 
회식때 상사가 야구배트로 허리부분 가격함.
상사가 회사에서 막말함.
대리가 주선한 3자대면에서 병원비만 요구함. 상사는 병원비 다 못준다 함.
경찰에 고소했더니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말함.
글쓴이 권고사직 당함.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남.(고의성?이 없어 보인다)
불복하여 항고했더니 서울고검 검사가 사이다 발언해줌.
그런데 검사의 합의안(병원비의 7:3) 거절했더니 무혐의 판결남.
상담한 변호사들 모두 억울하시겠네요.라고 말함.
재정신청 준비중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면 가해자 무혐의.(재정신청 인용율 1%)
현재 멘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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