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성년자 성폭행·여배우와 성관계’ 등 상습적 악성 댓글 욕설에 협박까지…법원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징역 1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과 여배우 김아무개씨와의 ‘성 스캔들’을 들먹이며 상습적으로 욕설과 악성 댓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특수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ㅈ아무개(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수감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