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 사람들게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나홀로 여행을 하다가 찜질방에서 숙박중 지갑을 털렸습니다.
지갑엔 약 현금 10만원과 각종 카드들이 있었구요.
도난 사실을 안 직후 바로 카드 정지 신청을 하였지만...이미 카드는 안마방에서 20만원 긁으셨더군요.
도난 신고를 한 후 경찰분들과 안마방에 가보았지만 이미 도망간 후였습니다...
결국 어쩔수 없이 도난사실 확인서 한장만 경찰서에서 적고 ...친인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일산에 덩그러니 있었는데
지갑을 주웠다고 전철역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신분증과 카드는 없는채로ㅠㅠㅠㅠㅠㅠ
일단 그거라도 다행이 찾아서 정지하지 않았었던 현금카드에 남은 돈으로 집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젠 이 이후에 발생했는데요.
신분증과 카드들을 가지고 핸드폰 대리점에가서 폰을 4개나 개통하였더군요.......
제 명의로 핸드폰이 한대도 없는 상태라, 폰을 처음으로 개통하러 갔는데
이미 고객님은 폰이 4개회선이 개통중이신데요? 라는 말에 멘붕ㅠㅠㅠ
kt / skt 지점을 가서 확인해 보니 그때 그 지갑도둑이 신분증을 사용해 개통하였더군요...
하지만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게 토요일이고 신분증 재방급을 월요일 9시에 바로 했었기 때문에
내가 개통한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입서류들을 확인하던 도중 폰요금 납부자가 대리점 직원으로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었죠...
결국은 범인은 잡혔습니다....진정서 낸지 3일만에요(경찰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대리점들에서는 범인이 잡히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한게 맞다. 필체확인하게 올라와라 하더니
범인 잡히고 나니 미안하다 죄송하다 급 말을 바꾸더군요...
그중 한 대리점만은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안하던데....이 대리점에 합법적으로 제제할 방법(통신사 지점 등에 민원을 할수 잇을려나요?)
또 범인 아버지 라는 사람은 합의를 하자...자기네들은 폰 요금은 대리점들과 납부를 하겠다
저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금액인 5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처음 이라서요ㅠㅠ합의금 = 피해보상금 인게 맞는건가요?
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알바 쉰거랑...처음 도난당해서 고생한것 까지 생각하면 피해금액만 받으면 손해도 한참 손해인데...
그냥 저돈 어짜피 없다 생각하고 합의 안할까도 생각중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