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비스트 사태'가 발생했다. 걸그룹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면서 멤버들이 '티아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7일 스포츠조선의 확인 결과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28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티아라의 소속사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에서 역시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 된다면 멤버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다름 이름으로 팀을 재정비하더라도,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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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이 낯설지 않다. 현재 하이라이트 역시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를
상표로 출원, 등록함에 따라 소속사에서 나와 새롭게 팀명을 바꾸고 활동을 시작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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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MBK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마무리했다. 이후 멤버 효민은 "멤버들은
앞으로도 어디 있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룹 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1080754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