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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jisik_139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볼륨마스터
추천 : 0
조회수 : 6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04 16:27:21

신경치료하고 치아만들어서 씌운것도 있고 충치떼고 치아색으로 떼운것도 있고 아말감 교체한것도 있구요

한 150정도 나간것 같은데 체크카드로 결제한것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것도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거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거 맞나요?

현금으로 결제한건 병원에서 소득공제용으로 서류같은거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현금결제한것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건가요?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야한다면

현금으로 결제할때 약간 싸게 (ex 20만원짜리를 18만원으로) 결제한것도 있는데 병원에서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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