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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왠일인가요 ㅎㅎㅎㅎ
게시물ID : sisa_4334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4
조회수 : 692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3/08/29 23:39:03

뉴스! 정면승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혐의 적용 가능한가"-표창원 박사


정면 인터뷰 2-표창원 박사

앵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집, 사무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일단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날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 경찰대 교수인 표창원 박사 연결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또 앞으로 국정원 개혁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 박사, 안녕하세요?

표창원 박사(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뉴스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내란 예비 음모, 이 단어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30여년 만에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겁도 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표창원: 
내란, 정말 무시 무시하죠. 폭동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거나 혹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참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해방구로 만든다든지, 이런 혹은 불법적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 또는 국가 기관을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란이라고 하고요. 그런 내란을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모의하고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느낄 정도의 준비를 하면 그것을 음모라고 하죠.

앵커:
네. 준비가 어느 정도냐, 이것도 상당히 이 혐의를 적용하는 잣대가 됩니까?

표창원: 
핵심적이죠.

앵커:
핵심적이다.

표창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랑 나랑 한번 이 나라 뒤집어버릴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내란음모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1999년 11월 12일에 선고를 통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해줬는데요. 형법 상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두 사람이 이상이 합의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특수한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라는 게 명백하게 인식되고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앵커:
지금 이석기 의원이 현직 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더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 뭐 국정원, 또 검찰, 법원, 최고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 여부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표 박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표창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내란죄의 예비음모죄는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는 대단히 엄중한 범죄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만 사실은 적용되어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던 범죄거든요.

앵커:
그렇죠. 

표창원: 
그걸 보면 군대를 동원해서 실제로 인명을 살상 등을 하면서 국가 전복을 하고 정권을 참탈하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것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당시 폭동으로 규율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것, 나온 것만 본다면 100여명 모인 장소에서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언사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마 내란죄에 대한 기소, 혹은 유죄판결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현직 의원이 내란 음모나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엄중한 혐의로 압수 수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표창원: 
가장 최근에는 청원경찰 단체와 관련된 뇌물 수수 부분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 있었죠.

앵커:
아, 그렇군요.

표창원: 
그런데 이런 내란죄는 1966년에 김두한 전 의원이 한국독립당 의원일 때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체포당한 적이 있었죠. 

앵커:
네. 국정원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또 그만큼 확보한 정보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표창원: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정원같은 국가 최고 정보 기관, 그리고 보안, 간첩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 기관이 함부로 현직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원내 제 3당이죠. 3당인 통합진보당의 여러 당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을 대대적으로 발부 받아서 수색을 하고, 허술하게 했으리라고 전혀 보이지 않죠. 다만 지금의 상황이 워낙 국정원이 지난 불법적인 정치 선서개입, 댓글의혹 사건으로 국정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내 정보의 폐지라든지 보안 수사권 폐지라든지 이런 개혁의 배척관계에 몰려 있는 상황 등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확고한 증거 확보없이 여론몰이를 위해서 공안적인 정국 조성을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얘. 내란 음모죄가 적용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표창원: 
내란 음모죄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처해지게 되고요. 실제 내란죄같은 경우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앵커:
내란 음모죄하고 내란죄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음모니까요.

표창원: 
그렇죠. 네.

앵커:
표 박사님께서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헌법상 내란죄를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신 적이 있었죠?

표창원: 
네. 형법 상 내란죄고요.

앵커:
형법 상 내란죄죠.

표창원: 
네. 형법 상 내란죄고 이번에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제공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 학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 주장을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 부분은 원세훈 전 국정원은 국가 기관, 그것도 특히 정보 권력을 쥐고 있는 분이 기관의 정보력, 70여명 이상의 정보요원들을 활용해서 사이버전, 심리전, 이런 방법으로 국민과 야당 등을 대상으로 그런 심리전쟁을 편 것이라면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앵커:
이 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표창원: 
네, 아무래도 주체가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위험성이 있느냐의 여부죠. 국가정보 기관의 수장이 그런 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제 3 야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이나 무력이나 혹은 무기 구입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런 적이 있다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내란이 가능하냐, 실행력 여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앵커:
네. 우리가 이제 내란 음모 이 자체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에 내란 음모죄가 적용됐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든지 민혁당 사건이 기억으로 자꾸 되살리는데 이 공안 여론몰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네. 역대 정보기관들이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중앙정보부들이 주로 내란이라는 명목, 죄목을 들여서 했던 사건들은 대부분은 무죄였거나 당시에는 유죄였지만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모두가 확인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특히 최근에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간첩자 적용도 1심이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원이 이렇게 특히나 현역 국회의원과 공당을 대상으로 해서 내란죄를 적용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증거와 정황, 그리고 진술들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하죠.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상당한 현재로서는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보면 참 무시무시합니다. 결정적 시기가 되면 전국적 총파업과 동시에 무장봉기, 방송공공시설 장악, 통신, 유류시설 무력화, 또 여기에 대해서 총기무장이라는 단어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런 발언들이요. 이건 내란음모 혐의 적용이 됩니까?

표창원: 
일단 두가지죠,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발언들의 맥락, 그 전후 관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의 여부, 이 부분이 이제 범죄행위가 인정될 수 있느냐의 쟁점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란음모죄의 유무죄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당연히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사람임이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란 음모죄의 유죄는 또 다른 실행력 부분에 있어서의 입증이 필요하게 되고요.

앵커: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가 상당히 대치정국인데, 그리고 국정원의 자체 개혁, 셀프 개혁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정원 개혁이 좀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탄력을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국정원이 정보소집 활동만을 하고 그리고 확보된 정보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줬더라면, 그래서 수사기관이 판단해보고 그러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의 강제 수사를 동원할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테죠. 그렇게 본다면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수사권 자체는 국정원에 주지 않고요. 어떤 선진국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은 사실은 국내 정치개입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북, 방첩활동인지가 모호한데요. 국내정부, 정치적인 부분이나 사회나 문화관련 정보 기능은 폐지시키고 대북 첩보, 방첩활동만을 하게 한다면 이번 사건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정원의 개혁은 이번 사건과 관련없이 강도높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 사건과는 관련없이 강도높게 진행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나 노회찬 전 공동대표는 3년동안 내사한 사건을 왜 지금 이 시점에 발표했냐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3년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표창원: 
상당히 오비이락적인 의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죠. 지난 3년 동안 내사를 했다면 그리고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자면 주혐의 발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발언이 2012년 5월에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들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앵커:
그렇죠.

표창원: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2012년 5월, 혹은 그보다 좀 지난 시점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등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실질적인 위험성을 감수했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이석기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서 지금 회기 중이라서 체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진행된 내사라면 회기가 아닐 때, 국회 회기가 아닐 때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좋은 시기를 놓치고 왜 지금 갑자기 회기 중에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건 상당한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과 같이 가는 것이 지금 국정원이 댓글 의혹 사건으로 국정조사를 받았고 재판 중이고 대대적인 개혁의 놓여 있으면서 조직적인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 의혹과 연관되어서 그럴 까요? 한간에서는 조심스럽게 국정원 개혁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지적들도 있어요.

표창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을 모두 해명하고 해소하고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할 상당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표창원 박사였습니다.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6169&page=1&s_mcd=0263&s_hcd=01


현 사태를 제대로 짚어 주셨네요 

더구나 수구언론이라는 YTN에서도 객관적인 인터뷰를 내보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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