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파행 중인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국 간부가 지방대 출신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인데 MBC가 이를 비하하는 취지라는 식으로 허위보도했다”며 지난해 11월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해당 언론사 간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대응한 면이 있고,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피고들의 입장만을 비중있게 다룬 점에서 공익성보다 사적인 목적이 더 큰 보도였다. 이 때문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고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29일 판결했다.
지난 대선때도 엠븅신이 정동영의원이 신문기사 트윗한걸 기자넘이 악의적으로 수정해 방송했다가
되게 맞았죠. 아마 그 기자넘은 강도짓을 해도 그 돈 모으기 힘들겁니다..
악의적인 허위보도...언론이길 포기한거죠...단호히 대처하고 끝까지 처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