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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41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죠죠의할인★
추천 : 1
조회수 : 64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02 16:17:21
(전략)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중략) 따라서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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