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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죄할 이들이 이런데…
게시물ID : sisa_36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라레빠빠
추천 : 10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7/11/05 02:40:04
[서울신문]사법연수원이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연수원생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병역특례업체에 편입해 근무를 하지 않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현 사법연수원생 A(34·연수원 37기)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사실 통보받은 뒤 철저히 검토했으나, 연수원 임용 전의 행적에 대해 연수원이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의 경우,‘공무원 재직 이전의 비리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인에게 누구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도덕적 비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서 “4개월 넘게 검토해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연수원을 수료하는 A씨는 법조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현역복무 제한 연령인 만 30세가 넘어 ‘공익 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면 병역 의무도 이행하게 된다.

A씨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서울의 한 IT업체에 편입해 근무를 하지 않고 사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A씨의 누나가 이 업체에 4000만원을 건네 지난 6월 동부지검에 적발됐고, 검찰은 병무청에 재입대를 위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동부지검은 “고도의 도덕심이 요구되는 법조인이 병역을 회피하고자 비리를 저지른 것이 무척 실망스럽다. 우리 법조인 내부의 과오라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고, 사법연수원도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10∼20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7년째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이모(26)씨는 “비리 때문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인데, 임용 전과 후의 혐의를 나눠 적용시킨 것은 법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 것 같다.”면서 “사법연수원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입영을 연기하고 6년째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김모(26)씨는 “상당수 수험생이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수원의 결정은 ‘비리를 저질러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원기자 [email protected]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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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만이 이런 놈들이랑 맞짱깠었더랬죠....

"이쯤되면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다시 듣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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