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21230110208676.daum
국토부, 내년 개선되는 제도·법규 정리 책자 발간
내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내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후략)
지금까지 서울 등의 수도권에서는 주택을 가진 부자와 서민이 어우러져 살았잖아.
이제 곧 지역에 따라 빈부가 결정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애초부터 그들이 원하는 거였지. 그래야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을 만들거든.
필리핀꼴? 이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