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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댓글 작성자 2심서 무죄
게시물ID : star_4291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6
조회수 : 64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28 18:08:49
 
 
1심 벌금형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검찰, 판결 불복해 상고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23·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등 모욕적 인터넷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처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11281632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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