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법에 의해 결국 폐지된것인데요 그로인해 앞으로 과거 차떼기당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같이 부정선거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해도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수 없고 사형 무기 또는 7년이하의 징역 처벌자가 생겨도 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 의거해서 처벌할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