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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15195407715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15일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불법 시위 및 집회와 관련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검은 "민족의 광복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8·15 행사를 빙자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도로점거 등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했다"며 "300여명이 체포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지난달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시위를 거론하며 "검경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방침을 발표하고 주동자를 구속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재차 유감을 나타냈다.
대검은 향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신 폭력사태로 변질되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검은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즉시 체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동한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밝혀내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광복절 행사를 기념해 각계 시민단체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가 열렸다.
한국진보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진보성향 단체가 포함된 8·15대회추진위원회는 8·15평화통일대회를 마친 뒤 가두행진 도중 경찰과 충돌해 집회 참가자 175명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집회 참가자들도 광화문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120여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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