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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813115010269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아예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원 전 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로 청문회가 '빈껍데기'가 될 위기에 놓였다.
원 전 원장은 12일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신기남 위원장에게 보낸 '증인 불출석 사유 소명서'에서 "(국정조사특위의)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출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증인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신문요지를 검토해 본 결과, 그 내용 모두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거나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또 현재 영어의 몸으로 건강 또한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처럼 본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기배 변호사는 12일 <한겨레>에 "원 전 원장이 몸이 좋지 않아 14일 1차 증인청문회에는 나가기 어렵고, 다음에 부르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이 소명서에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변호사의 말과 달리 1차 청문회는 물론 향후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