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813060208411?RIGHT_REPLY=R1 '미래○○사', '국제○○진흥원', '대한전산○○아카데미'…. 세 회사의 공통점은 국가정보원이 쓰고 있는 가상의 유령업체 이름이다.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 검찰 송치 의견서를 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이 3개 회사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주소(IP)를 개설해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김모씨(28)가 대선 개입을 위한 댓글 작성에 쓴 IP의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번지로 찍혔다. 상호는 미래○○사로 명시됐다. 경찰은 의견서에서 "이곳이 주소지상 국정원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주소지는 지도상 국정원이 있는 내곡동 헌인릉 주변의 임야였다.
경찰은 다른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이자 김씨의 선배인 이모씨(39)도 이 IP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28일 2차례에 걸쳐 미래○○사 IP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로그인해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가 지난해 1월까지 쓴 휴대전화 사용자의 주소지도 국정원의 유령업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명의가 서울 서초동 서초우체국 사서함 271호 5-17로 지정돼 있음을 밝혀냈다. 주소지는 대한전산○○아카데미라는 상호로 등록돼 있었다. 이씨가 이후에 명의를 변경해 현재까지 쓰고 있는 휴대전화는 국제○○진흥원이라는 상호 명의로 개통한 것이었다. 국제○○진흥원의 주소지는 대한전산○○아카데미와 같은 곳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 중이던 업무용 휴대전화 역시 이씨와 마찬가지로 국제○○진흥원 명의였다.
댓글 작업 동원된 민간인에 국정원 자금 4900만원 입금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813000707502?RIGHT_REPLY=R7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댓글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이모씨(42) 계좌로 국정원 자금 49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2일 "201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씨 계좌에 입금된 4925만원을 추적한 결과, 이 돈의 대부분이 국정원 측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은 올해 4월 경찰수사 과정에서도 포착됐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에서 나온 돈으로 추정된다"는 수준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끝냈다.
경찰과 검찰은 이씨가 2011년 11월24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4925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씨는 이 기간에 적게는 5만원, 많게는 한 번에 420만원을 집중적으로 입금했다. 이 중 3660만원은 대선 전 8개월 동안 입금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씨가 입금한 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흘러나온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당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고시원에 머물면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여직원 김모씨(29)의 부탁을 받고 댓글 작업을 함께 했다. 이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즈음인 2011년 11월 부산의 집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1일부터 6월4일 지인인 정모씨의 계좌로부터 4309만원을 이체받은 것도 수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 돈도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돈의 쓰임새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4~11월에 월평균 314만원씩 총 2517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서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주위의 도움만으로 생활했다고 하기엔 생활비나 소비 규모가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다른 공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정보원비를 받아 이를 제2·3의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의 검찰 송치 기록에 의하면 이씨와 김씨 등은 서로의 통화 내역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