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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댓글 김씨를 수사에 참여시키려 했다
게시물ID : sisa_424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1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8/12 21:34:20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5435

[단독] 경찰 감찰 결과, 국정원 직원 디지털 분석 참여 두고 갈등 드러나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한 디지털 분석대상의 지정을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에게 직접 맡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경찰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4일께 김아무개씨를 디지털 분석 과정에 참여시켜 분석대상 지정을 직접 맡기려고 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 수사팀에서 수사팀 철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김씨의 참여는 이루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초부터 ▲검색 키워드 축소 ▲증거-분석 결과물 반환 지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등과 관련한 의혹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뒤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권은희 과장 항의 "국정원 직원에게 증거분석 맡기면 안돼"

김아무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사이버수사대 진술녹화실에서 국정원 직원 김씨의 변호사와 유아무개 수서경찰서 사이버팀장 등을 만났다. 김씨를 디지털 분석작업에 참여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김씨는 김 팀장의 요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팀장이 경찰 감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왜 여기 왔느냐?'는 유 팀장의 질문에 "사생활 부분이 있어 김씨가 (디지털 분석) 대상을 찍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김씨쪽은 경찰에 노트북 등을 임의로 증거제출하면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2012년 10월 이후 문재인 비방, 박근혜 지지한 전자정보만 열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유 팀장은 이 관계자에게 "분석물을 김씨가 지정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수긍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아무개 팀장
"서울청에서 분석대상을 김씨가 직접 지정하려는 것을 못하게 했다. 철수하겠다."
권은희 과장 "그렇게 하라."

권은희 과장도 경찰 감찰에서 "유 팀장으로부터 '서울청에서 김씨에게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된 부분을 하나씩 문의하면서 확인하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유 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권 과장이 김아무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에게 전화했더니 "피고발인 참여는 당연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권 과장이 이렇게 따졌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고발인에게 참여 이상의 증거분석 부분을 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자 김 계장은 "그 많은 문서를 어떻게 다 보나?"라며 "(김씨를 디지털 분석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다, 김씨가 보고서 관련없는 것이라고 하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응수했다.

김씨가 디지털 분석작업에 참여해 분석대상을 지정할 경우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신속한 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애초부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서울청 사이버팀장 "김씨 허락받은 문서만 열람?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지만 김아무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의 진술은 이와 다르다. 김 팀장은 "'분석과정에서 김씨의 허락을 받은 문서만을 열어본다'는 말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분석과정에 김씨를 참여시켜 디지털 분석대상을 지정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김 팀장은 '2012년 10월 이후 문재인 비방, 박근혜 지지한 전자정보만 열람해 달라'는 김씨쪽의 요청에 "모든 파일을 열어봐야지 문재인 비방, 박근혜 지지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파일을 열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아무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12월 13일, 14일께 수사과장, 사이버대장 등과 회의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석과장에 선관위 직원, 수서서 사이버팀, 피고발인측 등에서 입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압수자(김씨)가 지정한 범위내에서만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를 디지털 분석작업에 참여시키려고 했다는 사실만은 인정한 셈이다. 김 계장은 "김씨가 입회가 힘들다며 포기했고, 변호사도 입회하지 않고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김씨의 참여가 이루어지 못했다는 수사팀쪽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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