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21)씨는 징역 6년, 박모(21)씨 등 2명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도봉구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여 분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고개 숙인 채 경청하던 피고인 중 한 명은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차고 판사를 향해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판사를 향해 소리치다가 제지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도봉서 경찰이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쉽진 않았으나, 경찰의 오랜 설득으로 작년 3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70120n17254?mid=n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