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ISD 대행 업체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인 업무는 한국에서의 FTA 위반 사례를 찾고, 미국 기업에게 혹은 미국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공동으로 ISD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전문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에 잔뜩 위반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 단위에 소송을 할 부분은 많아보입니다. 뭐, 지금 생각나는 몇가지로는 군대나 학교 등의 물품 문제가 대표적이겠네요. 혹은 제가 알기로 교육 같은 파트에 대해서도 명시된게 없기 때문에 교과서 선택 문제 같은거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대리해서 혹은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법률적인 부분은 하청화하면 되고) 이렇게 나오는 보상금 인센티브 중 일부를 받는 형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