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천으로 계약금 백만원은 이미 납입이 된상태고요
건물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은 확인을 했는데, 발급일자가 2001년도였습니다
발급 일자는 상관이없는건가요?
그리고 잔금을 대리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네요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가서 바로 확인을 했는데, 건물주 명의와 일치했고 저당잡힌거나 그런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건 임대차계약서 하나뿐이고 지식인같은데 보면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복사해 놓으라는 글들도 많더군요
어떤글엔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받고 잔금을 치루라는 글도있고요.
제가 주의해야할 사항이 더있거나 잘못한 점이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확실히 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