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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행위 애니도 청소년이용 음란물?…대법관 전원 판단
게시물ID : animation_418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잭오
추천 : 12
조회수 : 745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6/21 14:06:51
“허구 아닌 실재 인물 나와야” vs “외관만 청소년이면 음란물”
대법, 2년3개월간 장고 끝에 심층판단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고생이 주인공인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2)씨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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