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고생 성행위 애니도 청소년이용 음란물?…대법관 전원 판단
게시물ID : animation_418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잭오
추천 : 12
조회수 : 741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6/21 14:06:51
“허구 아닌 실재 인물 나와야” vs “외관만 청소년이면 음란물”
대법, 2년3개월간 장고 끝에 심층판단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고생이 주인공인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2)씨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70621MW09185771350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