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표 당일에 투표한 결과를 신문사나 방송사가 아닌 곳에서 앱을 통해 수집하고
투표 시간이 종료된 다음에 공표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공직선거법 167조 (투표의 비밀보장)을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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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 라디오방송국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 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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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던데..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일간신문사가 아니면 투표 마감 이전에 투표 결과를 확인하면 불법이고
투표 마감 이후에 결과를 확인해야 괜찮은건가 모르겠네요;;
괜찮다면
1-1. 투표 마감 이전에는 투표 했는지만 여부를 물어보고
2-1. 투표 마감 이후에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봐서
1-2 마감 이전에는 개인별 주소록과 비교해서 지인 중에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 표시해서 투표 독려를 할 수 있게하고
2-2 마감 이후에는 TV에서 출구조사 보는것처럼 결과를 보여주는 앱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거 만들면 문제가 생길까요?
시간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생각이 난거라 구현 가능할지도 문제긴 하네요 ㅎ;;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