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시길.
현업종사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동양증권에 예치하신 CMA, 변액보험, 주식(동양증권 주식 말고 동양증권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 펀드 등등은 아직까진 별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진... 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동양증권에서 권유를 받고 투자하신 동양그룹사 채권, cp 등등은 문제 됩니다.
특히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 cp는 전액손실 감수하셔야할 듯 합니다.
개인의 예로 들어드리죠.
개인이 빚이 많아요. 빚을 못 갚겠어요.
그래서 신복위에 신용회복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신복위에서 봤을 때... 이놈이 이자감면을 해 줘도 신용회복이 안 될거 같아요.
그럼 신용회복 안 받아주겠죠?
지금 동양레저, 인터네셔널이 그래요.
어떤 메스를 들이대도 이게 살아나기가 힘들거든요.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거기 투자한 cp는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해 부도잖아요...
빌려준 돈 못받아요.
세법에 나오죠?
파산절차.
어떤 기업이 날라가요.
그 기업이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겠죠?
제 1 변제순위가 근로자 3개월 임금이고 그 다음이 돈빌려준 채권자인데....
동양레저, 인터네셔널은 처분할수 있는 모든 자산 처분해도 그게 안 나온다는거죠.
민감한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