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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깃 10초 잡아당긴 삼성 노조원에 '유죄'
게시물ID : sisa_4126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0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7/08 17:58:1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08170608080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노조활동을 막는 사측 직원의 옷깃을 잡아당긴 혐의(폭행)로 기소된 삼성노조원 정모(3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손을 놓아라'는 피해자 요구에도 불구하고 옷깃을 10초간 붙잡고 놓지 않은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씨는 2011년 9월 16일 오후 6시 50분께 삼성 에버랜드 캐스트 하우스 앞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사측 직원 이모씨의 옷깃을 잡아당겨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을 한 피해자 옷깃을 잡은 것에 불과하고 여성이고 왜소한 피고인의 행위로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폭행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삼성일반노조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삼성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억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에게 욕설을 한 이씨는 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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