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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대선 부재자투표 질문
게시물ID : law_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렴韓세상
추천 : 0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12 13:11:4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의해 투표를 할 경우 '공가'를 내서 하루 쉴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제가 사정상 부재자투표를 해야하는데, 부재자투표날이 13일~14일이여서 14일에 공가를 내고 투표를 하려합니다.

헌데, 19일은 쉬는날로 지정되잖습니까? 그럼 저는 19일날 투표를 하지않는데 휴무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질문

1. 부재자투표신고를해서 용지를 받았습니다. 14일에 공가를 낼 수 있습니까?

2. 14일에 공가를 낼 수 있어서 냈을 경우, 19일 저는 휴무인가요? 정상출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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