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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경찰이 영장없이 현장보존 가능하다...
게시물ID : sisa_285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월이
추천 : 3
조회수 : 4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12 10:54:56

출처는 표창원 교수님과의 트윗입니다.


어제 저녁 상황.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긴급신고'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요청에 합리적 사유 제시없이 불응증거인멸 의심 되는 상황'

 

 경찰상의 즉시강제 요건 충족

 (중대성)


 (긴급성)

   

하지만 그 즉시강제의 형태는 압수수색이 아닌”, “영장청구 될 때까지 증거인멸 방지, 현장보존에 그쳐야 한다.

단, 지금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인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긴급성' 요건 사라졌으므로 영장청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경찰과 선관위의 초동조치가 굉장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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