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표창원 교수님과의 트윗입니다.
어제 저녁 상황.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긴급신고' | +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요청에 합리적 사유 제시없이 불응, 증거인멸 의심 되는 상황' | = | 경찰상의 즉시강제 요건 충족 |
(중대성) | (긴급성) |
하지만 그 즉시강제의 형태는 “압수수색이 아닌”, “영장청구 될 때까지 증거인멸 방지, 현장보존“에 그쳐야 한다.
단, 지금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인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긴급성' 요건 사라졌으므로 영장청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경찰과 선관위의 초동조치가 굉장히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