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즉 쉽게말해서 국가의 지도자나 최고위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경우에 내쫒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주니 이해가 가죠?
참고로 한국의 탄핵절차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의 동의를 얻은 후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한 후 인용이 되면 탄핵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