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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노크가 이해안되는 분들
게시물ID : sisa_2830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질인
추천 : 4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11 22:34:15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이에 수반하는 문 따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을 할 수 있는데 안하는게 유머...

국정원 직원은 절대 그럴분이 아니라고 믿는 경찰이 유머..

저러면서 무슨 수사권 독립은... 개뿔...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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