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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식당·술집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게시물ID : sisa_4103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5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7/01 04:14:3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30203607818&RIGHT_COMMENT_TOT=R6
<앵커>

내일(1일),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술집에서 금연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식당은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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