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세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구속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판사는 "김 씨가 2010년 이래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3명에게 피해를 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은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희소병인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태권도 특기생의 꿈이 좌절되자 술에 의존해 살아가다가 사고를 낸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김 씨에게 장기간의 실형은 사회복귀에 방해된다고 판단했지만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 더 반복되면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경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 씨의 가족들이 일제히 일어나 허리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창원시 의창구 교차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2010년 4월과 2012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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