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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청 "탑 정기외박中..마약 유죄여도 징계 안될수도"
게시물ID : star_409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9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01 16:08:29

의무경찰로 군 복무 중인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이 현재 정기 외박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1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탑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내 악대 소속으로 의경 복무 중"이라고 밝히며 "지난 5월 31일부터 3박 4일 동안 정기 외박을 나간 상태다. 오는 3일 복귀한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향후 탑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관계자는 "탑이 군 복무 이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향후 검찰 조사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된다. 만약 탑이 재판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규정 상 의경 내부에서 징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되면 징계 처리는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가 밝혀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탑의 의경 복무에는 현재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1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5월 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탑이 지난 5월 대마초 모발 검사를 진행했으며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와 대마초 흡연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 탑을 직접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다. 탑은 오는 2018년 11월 전역한다.

출처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60116004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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