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고 질문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친절하고, 소상하게 NLL에 대해 강의해주시는 문재인 후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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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다 라고 천명했다.
그래서 NLL은 사실상 영해선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수해야 한다고 여러번 밝혔는데 반복하는데 유감이다.
공동 어로구역이라는 것이 기존의 NLL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남북으로 같은 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다른 주장을 못하도록 확고히 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국방장관 회담에서 장관이 경직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어로구역하려면 공동으로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데 거기서 경직된 태도를 보여서 진도를 못냈다는 아쉬움이였다.
공동어로구역이야말로 NLL을 확실히 지키고 어민들이 북한수역에도 갈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