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뉴스=이승훈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다카키 마사오” 발언이 화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충성 혈서를 쓰고 친일 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드러나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에 출연해 “충성혈서 써서 일본군 장교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뿌리는 속일 수 없지 않겠냐”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박 후보의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이 과거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으며 혈서를 써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오랜 의혹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허위 사실이다. 2005년, 즉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족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4년 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09년 11월 6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진상규명위의 핵심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종북단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 ‘민족문제연구소’가 1939년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만주군관학교 합격 발표일자(1939년 2월 24일)와 혈서 관련 기사(3월 31일)의 순서가 모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실상 사장됐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는 행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처벌 여부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출처: http://hot-news.kr/detail.php?number=10468&thread=27r01
이 후보가 얼마나 토론을 왜곡시키는지 여실히 증명했다. 염려가 현실이 돼 버렸다.
이 후보는 토론회 도중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엉뚱한 답을 하거나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이 후보는 또 박 후보에게 "한ㆍ미 FTA로 나라 주권 팔아넘겼다"며 사실 관계까지 왜곡시켰다.
특히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여
후보 자질에 대한 의심은 물론 TV토론를 보고 있던 유권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수십 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1%를 넘어서지 못했다. 되레 강지원 후보에게조차 뒤지는 상황이다.
이 후보 TV토론 참여를 보는 국민 시선은 차갑다.
지지율 1%도 안 되는 후보가 토론회 시간 중 33%를 차지한다는 것은 대표성을 과대 반영한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되레 방해한다는 게 그 이유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TV토론 참여 기준이 엄격하다.
미국에서는 후보 지지율이 15%를 넘을 때만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