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얼마전 노동부 근로 감독 실태 조사로 노무사가 왔었습니다.
여러 지적이 있었고 그 중에 주 40시간 관련 해서 지켜지지 않다고 시정 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오전8시30분 부터 오후 5시10분 (사무직은 오후 6시까지)근무 중이며 점심시간은 40분입니다.
토요일 경우 첫째 셋째 토요일 근무 둘째 휴무 넷째 근무시 특근(1.5배가 아닌걸로 압니다.)
첫째 셋째 휴일 근로 수당을 못받고 있었는데요 지적이 나왔으니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담당이 노무사에게 말하길
이제껏 잘 몰랐고 영세한 업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앞전까지 지급되지 못한건 어쩔 수 없더라도
이 시간 이후로는 시정하여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리고 보통 입사 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근로 계약서를
전 직원이 작성하지 않았고 그 부분도 지적을 받았네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고 월차만(현장직만)있던데
이건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지도 궁금하네요...나중에 연차 안주는건 아닌지...;;
토요일 일이 있어 한번 쉬려 하면 온갖 잔소리에 싫은 소리 들어가며 쉬었는데
돈도 못 받고 일했다고 생각하니 무지 열도 받고 ㅋㅋ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