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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콩순이♡★
추천 : 0
조회수 : 9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03 10:00:18
제가 이번년도 6월에
휴대폰을개통하다가
저희어머니께서 이모님에게
제명의를 빌려주셔서 이모님이
휴대폰개통을 하신걸알게됬어요
이모님이개통하신건 작년이구요
근데 요금이49만원이나 6개월 미납되있더라구요
휴대폰 기기값도30만원이나 있구요
근데 올해 초에 휴대폰을 잊어버렸다면서
요금이그렇게많이나온줄 모르셧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전 잊어버렸단말
처음들었구요
일단 제가안내면 신용도에 문제가생기니
일단 제가 다 내고, 79만원중에 제가그냥 11만원은
빼고 68만원만 달라고 말씀드렷더니
알았다고 첫달6월19일10만원 7월달엔
연락두절 8월부터 매달25일에 받기로하여
8월25일 10만원 9월25일 10만원 9월29일 4만원 10월5일 6만원 10월25일 10만원
11월26일 10만원 받아서 총6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8만원 남았습니다
11월말일까지 8만원을 다 주시기로했는데
지금 카카오톡도 확인만하고 무시하시고
전화도 안받으시는상태입니다
휴대폰요금 낸 영수증도있고 계좌로
돈받은 내역도 있고 카카오톡 대화도
있습니다 이모님이라서 어머님께여쭤보면
주소 집전화 정도는알수있고
사촌누나 주민등록번호도 알고있고
휴대폰번호는 알고잇습니다
통장으로 돈보내주신것도 사촌누나 이름으로되있구요
만약 이경우에 소액 지급명령신청을하면
받아낼수있을까요?
11만원 안받는다고한것까지 다받아내고싶습니다
12월4일에 군대간다고 얘기했엇는데
입대연기확정이되서 내년5월에나갈텐데
4일에 군대간다고 무시하는것같아 화납니다
접수절차와 기간 비용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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