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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의료민영화가 관계없다고?
게시물ID : humorbest_4038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형아거긴앙돼
추천 : 81/10
조회수 : 5003회
댓글수 : 9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11/06 01:32:08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1/06 01:07:06
현재 외교부에서 FTA 의료민영화를 반박하는 이유는 의료 환경 공공등이 유보사항에 들어가서
의료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주장하고 있는데 의료를 궂이 FTA를 안해도 한국 의료를 무력화 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리병원"입니다 
지금까지 영리병원은 송도 제주도등 몇군데만 허가되는데 무슨 의료민영화에 영향을 끼칠까?
생각을 하시겠죠??





정부, 한미FTA로 “영리병원” 도입 확산 인정
국회 끝장토론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ISD 제소 논란도 이어져
2011.10.21 20:1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636

 


“한미FTA를 통해 영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 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은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제도 근간의 훼손 등 의료민영화 가능성이다. 이는 한국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이 한미FTA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도 눈속임이 있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군산 등으로 거의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FTA로 허용된 영리법원, 건축법으로 규제해도 의료정책으로 규제 못해
중략..


위 기사에서 볼점은
자유구역은 이미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군산 등으로 거의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송도 제주도만 생길꺼라는 생각은 희망사항일뿐입니다 
즉 전체 구역에 광범위하게 자유구역은 많다는거죠 그뜻은 광범위하게 영리병원이 확산될수있다는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영리병원을 개설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말은 말이 안되죠...
두번째는 영리병원은 내국인이 이용못한다??

이 기사를 보세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인천 송도에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국인 진료비율이나 외국인 간호사 고용비율 등 관련 제도들이 완비되지 않아 건물을 지어놓고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부지부 대변인은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변인 해명을 통해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라 내국인 진료 제한은 없으며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2005년 법률 개정으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다. 간호사·의료기사는 국내 인력 종사가 가능하다.

또한 ‘경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 운영은 국내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르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원격의료 등 운영상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경자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중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을 병상수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라 내국인 진료 제한은 없으며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2005년 법률 개정으로 삭제됐다 즉 내국인도 영리병원을 충분히 이용할수있습니다
현재는 송도 신도시 영리병원이 5년동안은 100프로 내국인 진료가 허용이 되고 그 후는 50프로비율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다고합니다 이뜻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ㅈㄴ 부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제 지정하는
병원들을 점차 이용안하겠죠 왜 이용합니까? 또 더한 문제점은 국내 유능한 의사들은 영리병원으로 넘어갈수있는 가능성도 있다는겁니다 안될것같나요??

재벌소유 영리 병원에 국민건강 봉헌하나? 

영리병원 아닌 국민건강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전력투구해야  
  
김환태 칼럼니스트   
부유층 장생불사,재벌병원 위한 영리병원

죽은 사람을 되살려 내는것 말고 그위력이 전지전능한 신을 능가 한다는 돈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황금만능 시대에 걸맞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유층 남성이 서민층 남성에 비해 수명이 평균 6년이 길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 제때 건강검진을 받지못해 병을 늦게 발견하여 치료시기를 놓친데다 치료 또한 진료비에 발목이 잡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게 서민의 처지다.이에 비해 부유층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조기에 병을 발견할 수 있고 최첨단 의료체계를 갖춘 병원에서 최고의 의술로 무장한 명의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충분한 휴식과 요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부간 6년차이 수명공식도 머지않아 부유층은 백수는 기본에 장생불사 삼천갑자 동박삭이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반면 서민층은 병 걸리는게 사형선고가 되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으로 굳어질것 같다. 

이처럼 장생불사 장수만세 인생과 장수가 그림의 떡인 시한부 인생으로 국민건강이 양극화로 양분되는 현상이 고착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순전히 재벌형 영리병원에 목을 매단 친재벌,강부자 대통령 이명박 정권때문이다. 

대통령 이명박이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영리병원은 국민의 정부시절인 2002년 1월 연두기자 회견시 발표한 '동북아 허브구상'에 근거하여 그해 12월에 외국자본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게 시초였다. 그후 찬반 논란에 휩싸여 도입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본격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첫해인 2008년 11월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으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시켰다.그후 2009년에 들어와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앞세워 의료 서비스 향상과 의료산업 활성화,고용창출을 이유로 수도권을 포함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 부쳤다.

그러나 서민층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재희 보건 복지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윤증현,최경환 찬성파 투톱체제는 친재벌 보수신문의 화력지원을 받아 총공세를 가했으나 진보언론과 야당,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반대장벽에 막혀 공방을 계속하던중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당시 세종시,4대강 사업 갈등으로 부담을 느낀 대통령 이명박이 "지금 당장 될일 아니니 전선을 너무 넓히지 말라"고 제동을 걸자 곧 잠잠해졌다. 

부유층 위한 영리병원 아닌 국민건강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전력투구해야

그 이후 흐지부지 되었는가 여겨졌던 영리병원 문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건 2010년 9월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이 황우여 의원의 발의안이 포함된 '경제 자유무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8월12일 이의원이 "외국계 영리병원을 도입하는게 소신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을 철회하였다.이에 정부정책에 변화가 생긴게 아닌가 하였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같은당 소속 손숙미 의원을 통해 8월17일 동일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영리병원 도입의지에 변화가 없음을 확고히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발의안 법안이 8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외국인 의료인력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커리큘럼 대학을 나와 한국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되던것을 영리병원(투자병원)에 한해 외국인이 면허증,졸업증명서,성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면허시험 절차를 생략하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고시를 개정해 공포하였다.

행정고시로 법률을 대신하도록 편법을 쓴 것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10월12일 지식경부는 “송도 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유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략)


외국인 의료인력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커리큘럼 대학을 나와 한국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되던것을 영리병원(투자병원)에 한해 외국인이 면허증,졸업증명서,성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면허시험 절차를 생략하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고시를 개정해 공포하였다.

이렇게 되면 유능한 의사들은 영리병원으로 대량 이동하고 부자들은 국민보험공단에 영향이 없는 영리병원으로 몰리게됩니다 결국 국민보험공단의 영향력이있는 병원은 영리병원을 갈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영리병원보다 못한 의사들이 있는 그런 병원이 되어버리죠 의료행위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받을수있는
제도가 한순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버리는겁니다 우선 건보는 강제 보험이니깐 상관없다??
우선 이렇게되면 건보의 적자는 더욱더 심해질겁니다 특히 부자들 이미 영리병원에 의해 건보의 혜택을
받는게 전혀없는데 과연 건보를 강제보험으로 유지하는것에 반발을 안할까요?? 이미 건보 강제로 가입을
태클 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민간 보험 이용하겠다고요 과연 미래에 건보가 현재보다 더욱더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사람들은 혜택볼일이 없는데 강제 가입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한번 잘생각해보세요

그리고 ISD조항은 여기서 중요해지는겁니다 
어짜피 레칫조항은 환경 의료 공공 조항에 포함이 안되서 물리든 말든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하지만 ISD조항은 투자자 제소권이죠 한번 이걸 보십시오 

영리병원 도입

지난 두 번의 글에서 한미 FTA가 의료수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리병원과 FTA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병원을 추진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료비의 급상승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수급 불균형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에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당연지정제"와 "임의 비급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연지정제"라는 것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그 병.의원은 당연히 의료보험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적용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한대로 의료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령 다래끼 수술을 할 경우 그 비용을 2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보험환자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하고 보험이 없는 일반환자인 경우도 본인이 2만원만 내고 다래끼 수술을 받도록 한것이 지금의 수가 체계입니다.

"임의비급여 금지" 조항은 병.의원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질환에 대해 임의로 보험 진료를 하지 않고 일반진료를 할 경우 이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가령 노인성으로 눈꺼풀이 쳐진분이 시야가 가려 수술을 원하여 안과를 찾았는데, 미용적인 수술이므로 보험이 안된다며 1백만원의 비용을 받을 경우 환자가 국민건강심사 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의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 보험진료환자로 인정 받을 경우 그 병.의원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한 것으로 판단 의료비 전액을 환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평원에 의해 의료기관을 이렇게 통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의료인들이 임의로 의료비를 올려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미 전 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약가라든지 진료수가는 매년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되지만 의료인들이 합의하지 않을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의료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들에게는 독소조항으로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비 상승을 원하지 않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계를 통제하여 왔습니다. 이런 강력한 통제수단은 영리병원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고 당국은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리병원은 경제 특구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외국인에 한해 가능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는 법인은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면 누구나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제특구가 제주도와 내륙에도 다섯곳이 지정되어 거의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소수의 영리병원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당연지정제와 임의 비급여금지 조항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전 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사용할 때 특허기술을 인정하도록 되어있는 부속조항과 기존의 장비에 비해 유효성과 안정성이 인정될 때 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의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당연지정제와 임의 비급여 금지 조항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ISD 제소제도에 의해 투자자-국가간 제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략.




당연지정제와 임의 비급여 금지 조항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ISD 제소제도에 의해 투자자-국가간 제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지정제나 임의비급여 금지 조항도 마찬가지로 의료 소비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 재정을 보존해주는 것으로 엄연한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영리병원이 의사들을 독식해도 ISD로 인해 당연지정제는 꿈도 못꾸게 됩니다 
ISD로 걸려서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리비아나 캐나다 사례등으로 이미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아 ISD는 의료 환경등은 유보목록에 들어갔으니 폐쇄가 가능하겠구나
하겠지만 이런 기사가 있네요

외교부 “영리병원 폐쇄때 한-미 FTA 위반”
한겨레||입력 2011.08.09 21:00|수정 2011.08.09 22:50|누가 봤을까?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한겨레]'투자자-국가제소' 땐 패소 가능성 언급


정부 설명과 달라…의료비 올라도 손 못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설립되고 나면, 추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영리법인 허용 방침을 철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방침 철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한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건·안전·환경 등 공공복지와 관련한 비차별적 조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제소 대상이 아니라던 정부의 기존 설명과도 어긋난다.

9일 외교통상부가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개방하지 않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예외로 인정한다"면서 "영리병원을 제주 등에 설립해 운영하다가 별도의 보상없이 (정부가) 폐쇄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돼 있다. 예컨대 영리병원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제주 등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의료 과다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보상금을 주지않는 한 영리병원을 규제하거나 철회하는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얘기다.

영리법원의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나 철회로 손실을 입었다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제소를 청구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영리병원을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시범 실시한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영리병원의 축소는 불가능하고 확대만 가능해진다"며 "영리병원 탓에 의료비가 올라가도 정부가 이를 제재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더이상 펼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은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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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개방하지 않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예외로 인정한다
경제 자유구역은 예외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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