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1.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엉뚱한 단어로 번역한 경우 - ‘유자격자 명부’를 ‘다용도 명부’로 번역 - ‘세금’을 ‘이윤’으로 번역 - ‘파기’를 ‘보류’로 번역 - ‘펀드사무관리’를 ‘사무관리’로 번역 - ‘선로설치권’을 ‘통행권’으로 번역 - ‘옮겨서’를 ‘제거하고’로 번역
유형 2. 기초적인 용어조차 잘못된 번역 - ‘초과’를 ‘이상’으로 번역 - ‘이하’를 ‘미만’으로 번역 - ‘또는’을 ‘및’으로 번역 - ‘2인’을 ‘1인’으로 번역 - ‘군복무자’를 ‘병역의무자’로 번역 - ‘담배’를 ‘담뱃잎’으로 번역 - ‘계좌’를 ‘계산’으로 번역 - ‘침해소송’을 ‘침해행위’로 번역
유형 3. 영문본의 중요 부분을 아예 번역하지 않는 경우 - ‘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을 ‘분유’로 번역 - ‘쇠고기 살코기’를 ‘쇠고기’로 번역 - ‘검정녹두, 팥, 녹두’를 ‘팥, 녹두’로만 번역(영문본상 검정녹두가 아예 제외되어 있었음) - ‘냉장 및 냉동’을 ‘냉동’으로 번역 - ‘곡류, 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을 ‘가공곡물’으로 번역
유형 4. 법적 효력이 달라지게 된 번역 - ‘30영업일’을 ‘30일’로 번역 - ‘양여’를 ‘양도’로 번역 - ‘거래’를 ‘무역’으로 번역 - ‘가격’을 ‘가치’로 번역
유형 5. 수정 후의 번역이 적절한지 의문인 경우 - 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partnership을 ‘합명회사’에서 ‘파트너십’로 수정 - 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association을 ‘조합’에서 ‘협회’로 수정 - 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trust를 ‘신탁회사’에서 ‘신탁’으로 수정 - 법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파트너십(partnership)을 수정 전에는 ‘합명회사’로 번역하였다가 그대로 ‘파트너십’이라 번역한 경우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FTA 비준동의안에 제대로 된 번역오류 수정작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또한 만약 새 국문본에서 또다시 번역오류가 나온다면 다시 비준동의안을 철회해야 하므로 정부와 국회의 망신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오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내용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강행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즉시 정오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작업을 총괄한 민변 정석윤 변호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정부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낸 획기적 사례다. 이번 분석 결과로 500건이 넘는 오류가 확인됐고 2011년 번역본에서도 새 오류가 발견된 만큼, 오류가 296건이라고 주장해 온 정부가 오역 수정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정오표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