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1)이 군 복무 기피 의혹으로 금지된 입국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다. 10일 한 매체는 유승준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오는 13일 되기 전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에 꼭 들어오겠다는 의지”라며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고이유서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대법원에 재판결을 신청할 때 상고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작성하는 문서를 일컫는다. 유승준은 지난 2월 23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유씨가 “비자(F-4)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총영사관에 낸 소송 항소심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유씨 측 변호인단은“법원이 개인의 인권을 좀 더 고민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개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책임주의’가 근대 법학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유씨의 선택(미국 시민권 취득)이 15년 동안 모국(한국)에 못 들어오게 할만한 것인지 분명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유씨가) 평생 모국에 입국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했다.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유씨에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5년 간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다. 앞서 유씨는 지난 6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 대부분이 날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를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물로 바라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