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그룹 JYJ의 멤버 김준수(30)씨가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시 재무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지방세 1억7800만원을 서울시에 체납해 법무부 출입 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아시아 투어’ 중이던 김씨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공연을 마친 후 7월 중순 한국에 들렀다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려던 중 자신이 출국금지 대상에 오른 사실을 알았다.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해 광저우 공연에 참석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친이 연체된 지방세를 대신 일시 완납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김씨의 개인 통장을 아버지가 관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체납 사실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광저우로 출국 전 체납액을 완납해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었다”고 말했다.
2012년경부터 솔로가수로도 활동해온 김씨는 지난 2월 군에 입대해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단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입대 전인 지난 1월 제주도 소유 호텔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금지 처분 당시 김씨는 고액 체납자로 서울시 재무국의 특별 관리 대상에 올라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체납액은 1억원 수준인데 기간이 연체되면서 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1억원 수준인 그의 세금 체납액에는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최소한의 필요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실제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인원은 극소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 세금 체납자는 1년에 30명 이하”라며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에 요청해 세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자체의 요청이 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심사하는데, 출국금지 처분은 체납자의 직업, 수입, 재산상태, 조세납부실적, 가족의 생활정도와 재산상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