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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대물보험만가입했답니다
게시물ID : law_4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忽顯忽沒
추천 : 2
조회수 : 36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9/12 23:20:56
자동차 게시판에도 글을남겼지만 법에관해서도 해당되는거같아 이렇게 글올립니다.

 

먼저 사고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저희 아버지가 1차선을 달리고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왠차가 역주행해서 오더군요, 아버지는 클락션을 울렸지만 오히려 그쪽에서 클락션을 울리더군요

어이가없어서... 아버지는 옆으로 틀면 더큰 사고가 날까 부딪칠때 쯔음 살짝 틀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서 확인하는데 그때까지도 상대방은 왜 남의 차선을 넘느냐 되려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경찰부르고 렉카부르니 그때서 정신을 차리더군요

먼저 여기에서 상대방차 보조석에 앉아있던 한사람이 몰래 도망을갔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사셔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겼구요

첫날엔 괜찮았지만 다음날부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지셔서

바로 입원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얼굴하나 비추지도않구요

일크게 만드는걸 싫어하시고 그렇게하기도 싫으셔서 저희 부모님은 합의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하여서 합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만나서 얘길했습니다

하필이면 차를산지 1달도 안되서 난사고라

아버지는 이차를 중고로넘기고 새차를 살테니 그 차이나는 금액을 보상해달라

그래서 상대방은 알겠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략 2주정도 연락이없고 회사에서 출퇴근을 맡고계셨기에 결국 차수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보험사에 대물에 대한 보험만 들고 대인에대해서는 안들었다는겁니다.

그래서 차는 수리했는데 저희어머님이 입원하신거에대해서는 보상이안되고

지금현재 어머님이 입원한거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대강 요약하자면

상대방은 대물보험은 가입하여 차문제는 처리하였지만 대인에대해서는 돈이없다고 뻐팅기고있고

역시 상대 보험에서는 대인에 대한 보험이 안되있어서 보험비가 안나온다, 나올려면 상대방이 200을 주고 가입을 해야한다 이런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안하여서 상대방에대해 형사처벌 한다고 종이같은게 날라왔는데

이게 확실한건진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2주 인가 4주인가 입원을 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희어머님은 1 주일입원했습니다)

결국 이놈은 형사처벌도 않받고 돈도안주고 뻐팅기면서 지금 잘살고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차수리 해준거만으로도 됐다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데

자식인 저의 입장에서는 괘씸해 죽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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