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이다가 약하지만 처리는 진행되고 있고, 아직 못 받은 부분이 있기에 아마 "2탄" 까지 적을거 같습니다.
2개의 게시글을 먼저 읽어주시고 내용을 읽어주시면 정리가 어느정도 될거라 생각됩니다.
(정리를 어느정도 한다는게 개판이지만요.. 하하)
내용을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10시에 노동부 6층 감독관님을 찾아가서 애기하면서 사장님과 삼자대면을 하게됬습니다.
오라는 시간은 10시 였지만, 이놈의 결벽증(?) 비스무리한 성격 때문에 9시에 도착해서 애기를 하고, 자료를 먼저 건네드리고,
그걸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애기한 상태였습니다. (문자 대화내용, 출근 기록부, 입출금 내역등)
9시 30분? 그쯤에 되서야 사장님이 오시고 애기를 진행하고, 서로의 애기와 자료 내용을 가져오고, 말하고 (사장님은 따로 없으셨더군요.)
* 위 내용에서는 감독관님이 보기엔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판사님이나 검사님들도 사장님이 해고하는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 하더군요. *
위의 자료가 나오고 하니깐, 계속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지않냐] 라는 말을 감독관님과 사장님 대화중에
반복되니깐, 감독관님은 그애긴 따로 경찰서나 법정에 가서 애기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 뒤의 내용은 따로 별 내용없이, 서로의 진술 내용만 기재하고 감독관님이 임금 부분은 넣어줘야한다. 라고 해서
일단 임금 부분만 받은 상태이며, 한달안에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면 사장님은 형사처벌이 되는 부분이라 하고,
저의 경우는 이 금액을 받을려면 민사로 가야한다고 처리가 된 부분이였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경찰서에서 CCTV 자료 날라가고, 당일 무단취식한거 꼭 받아내겠다며 말한 상태입니다. (경찰서 접수했다네요.)
몇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임금은 오늘이나 내일중에 주겠다고 사장님이 말씀, 해고예고수당까지 달라고했으나, 결과적으론 임금만 말일날 준다고 언급
2.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등 언급이 없고, 당일해고된것이니 달라고 본인이 주장
3. 노동부 감독관님이 조사, 7/21 날에 삼자대면 애기한뒤, 임금 부분만 받은 상태
4. 사장님은 CCTV등의 문제는 민사로 해야하는 부분, 본인도 한달동안 기다려야하는 상태
5. 임금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받은 상태, 일부 금액 (60만원)은 어머니가 필요하다해서 준 상태
쓰고나니, 사이다인듯 아닌듯 하네요.